소득세법 시행령
제50조
제50조
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
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7.2.28, 2008.2.22, 2010.2.18, 2012.2.2, 2013.2.15>1.
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(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)
그 대금을 청산한 날,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. 다만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.1의2.
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
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2.
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
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3.
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
연금외수령한 날4.
그 밖의 기타소득
그 지급을 받은 날③
삭제 <2007.2.28>④
삭제 <2007.2.28>⑤
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. <개정 2013.2.15, 2014.2.21>